‘마약 혐의’ 박유천, 실형 면했다…징역 10월‧집유 2년 “초범‧자백 이유” [종합]
입력 2019. 07.02. 10:24:18
[더셀럽 전예슬 기자] 마약투약 혐의를 받는 박유천이 두 달여 만에 석방된다.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면했다.

2일 오전 10시 경기 수원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유천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이날 박유천은 갈색 반팔 수의를 입고 재판부에 섰다. 재판부는 “박유천은 황하나와 1.5g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총 7회 투약 혐의를 받는다.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라며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140만 원과 보호관찰 및 마약 치료 조처를 내렸다.

양형에 대해 재판부는 “이 같은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기에 엄히 처벌이 필요하다”라며 “피고인의 다리털에서 나온 것으로 보아 필로폰을 오래 투약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속 후 범죄를 인정했으며 초범인데다 2개월 넘게 구속기간을 거쳐 반성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비춰보면 현 단계에서 보호관찰이나 치료 명령부가, 집행유예 부가가 더 낫다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박유천은 전 여자친구 황하나 씨와 함께 지난 2~3월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6차례 가량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유천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박유천은 최후진술에서 “큰 죄를 지었다는 생각이 들고 잘못을 인정한다. 제 자신에게 너무 부끄럽고 많은 분들에게 심려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라면서 “구치소에 있으면서 자유라는 소중함을 절실히 느꼈다. 앞으로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잃지 않도록 살겠다”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한편 공범인 황하나에 대한 3차 공판은 오는 10일 열린다.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더셀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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