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VIEW] 박유천 집행유예 선고, 정준영‧최종훈도 실형 면할까
- 입력 2019. 07.02. 15:45:09
- [더셀럽 전예슬 기자] 마약투약 혐의를 받는 박유천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정준영, 최종훈의 실형 여부에도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박유천에게 징역 1년6개월, 추징금 140만 원을 구형했다. 지난 2~3월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6차례 가량 투약한 혐의를 적용한 것.
박유천은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박유천은 전략을 수정했다. 범행을 반성한다는 모습을 내비쳐 형량 낮추기에 나선 모양새다. 그는 재판에 넘겨진 뒤 두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냈고 탄원서 또한 한 차례 제출했다.
또 박유천은 최후 변론에서 “큰 죄를 지었다는 생각이 들고 잘못을 인정한다”라면서 직접 작성한 글을 읽었다. 그는 “구치소에 있으면서 자유라는 소중함을 절실히 느꼈다. 앞으로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잃지 않도록 살겠다”라며 오열했다.
박유천의 전략이 통한 것으로 보인다. 2일 오전 10시 경기 수원지방법원 형사4단독(김두홍 판사)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을 열고 박유천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140만 원과 보호관찰 및 마약 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석방된 박유천은 취재진 앞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진심으로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 앞으로 사회에 많이 봉사하면서 열심히 정직하게 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박유천이 실형을 면하면서 정준영, 최종훈의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준영, 최종훈 등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여성을 성 상품 취급하며 불법 촬영물을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정준영은 관련 혐의로 구속된 뒤 성폭행 혐의까지 추가됐으며 최종훈도 집단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달 10일 정준영은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는 공판 준비 기일에 이례적으로 참석했다. 이날 법정에서 정준영 측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도 동의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고 싶다”라며 “피해자들에게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선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하겠다고 밝힌 것은 나름의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MBC ‘섹션TV 연예통신’에 출연한 신중권 변호사는 “합의가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감형 요소가 되기 때문에 형을 결정하는데 유리하게 적용된다. 피해자와 합의된 경우 초범이고 가중 사유가 없다면 집행유예로 석방 가능성이 있다. 아마도 정준영 측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집행유예를 노리는 쪽으로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정준영은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 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을 통해 “병합된 사건 특수준강간 혐의의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다른 피고인들과 불특정 여성에 대한 준강간을 계획한 적 없고,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으며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추가 기소된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을 통해 다투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함께 재판을 받게 된 최종훈 측도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특히 최종훈은 아예 피해자와의 성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 씨의 변호인은 “다른 피고인들 중에 성관계를 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최 씨의 관계나 당시 술자리에 참석한 경위 등을 고려하면 의사에 반해 성관계한 것이라 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최종훈 측은 피해자와 강제로 신체접촉을 시도했다는 강제추행 혐의도 부인했다.
정준영, 최종훈의 첫 공판은 오는 16일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에 예정돼 있다.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더셀럽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