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민, 사기 혐의 피소 "연예인 만들어 주겠다고" VS "이자가 너무 많아"
입력 2019. 07.03. 17:06:38
[더셀럽 이원선 기자] 가수 박상민이 4억 원대 송사에 휘말렸다.

3일 복수의 매체는 A씨가 박상민을 상대로 민형사상 고소를 진행중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10년 전 박상민이 딸을 연예인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며 자신의 땅을 담보로 2억 5000만원을 대출해줬는데 박상민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A씨는 매체를 통해 박상민이 직접 작성한 약정서와 각서 등도 공개했다. 특히 A씨 측은 박상민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고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심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박상민 측은 "박상민이 사기 혐의로 피소된게 아니다"라며 "사기가 아닌 대여금 반환 소송 재판을 하고 있고, 박상민 씨가 2008년 아버지 집을 지어드리기 위해 조씨의 땅을 사려 했고 계약금 5천만원을 냈다. 또 대출을 2억 5천만원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땅이 형편없는 땅이었다. 그때부터 사이가 틀어졌다"라며 "원금 이자를 여태까지 갚았다. 2013년에 2억을 갚았고 나머지 5천만원은 계약금 조금이라도 돌려받기 위해 갚자고 약속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박상민이 직접 작성했다고 알려진 자필 서류에 대해서는 "대출받을 때 박상민 씨가 조씨를 믿고 위임장을 써주면서 맡겼는데 그걸 이용해 사기를 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양측의 입장이 확연히 다른 가운데 이들의 첫 재판은 이날 오후 3시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원선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팍스뮤직 엔터테인먼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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