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도경환 주 말레이시아 대사 해임
입력 2019. 07.04. 10:53:47
[더셀럽 이원선 기자] 도경환 주말레이시아 대사가 해임 처분을 받았다.

3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도경환 대사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

도경환 대사는 지난해 말레이사 주 말레이시아 한복 대사관이 주최한 한복 패션에서 착용한 한복을 반납하지 않고 소장했다. 이에 외교부는 도 대사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지난 5월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 징계위는 해임을 결정했다.

아울러 징계위는 도 대사가 행정직원에게 "삼진 아웃 시키겠다"며 해고를 연상케 하는 발언을 한 것도 징계 사유가 된다고 봤다.

하지만 도 대사는 "대사관은 운영에 필요한 비용도 대고 협회 쪽에서는 한복을 협찬 제공한다는 행사 공동주최자 측과의 계약에 따른 것이었고, 폭언 논란도 해당 직원이 정규직인 만큼 해고 연상 발언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원선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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