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영자, 6억대 사기 혐의로 1심 선고 징역 4년 “재판 직전 불출석 통지서 제출”
- 입력 2019. 07.04. 17:17:30
- [더셀럽 김지영 기자] 수천억원대 어음 사기로 실형을 살았던 장영자가 또 사기죄를 저질러 징역 4년형에 처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장두봉 판사)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장형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장형자는 당초 선고가 예정됐던 지난 2일에 이어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 직전 불출석 통지서를 제출했기 때문. 이에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규정(제277조 2항)에 따라 피고인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했다.
장두봉 판사는 “피해자들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관련 거래 계좌 내역이나 피고인이 돈을 사용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사기 범행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사기 피해 금액이 5억 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 또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하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장영자는 2015년 7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남편인 故 이철희 씨 명의의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를 기증하려는데 비용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로부터 6억원 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담보로 묶여있는 남편 명의의 삼성전자 주식 1만주(당시 150억원 상당)를 풀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핑계를 대기도 했다.
장영자는 이번 범죄로 네 번째 실형을 살게 됐다. 1983년 어음 사기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후 형기를 5년 남기고 1992년 가석방됐다. 이후 또 140억원 규모 차용 사기를 저질러 출소 1년 10개월만인 1994년에 다시 4년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1998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난 장영자는 2000년 220억원대 구권화폐 사기로 다시 구속기소돼 2006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가석방 당시 감형된 징역 5년이 더해져 2015년 1월 만기출소했다.
[김지영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