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보자들’ 어린이 보호차량, 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다? ‘허점 투성이’
- 입력 2019. 07.04. 20:55:00
- [더셀럽 전예슬 기자] ‘제보자들’ 어린이 보호차량의 허점을 파헤친다.
4일 오후 방송되는 KBS2 ‘제보자들’에서는 첫 번째 이야기로 ‘안전 사각지대, 송도 축구클럽 어린이 보호차량의 사고 내막’이 집중 조명된다.
2019년 5월 15일, 평소처럼 축구클럽에 갔던 태호는 그날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당시 태호가 타고 있던 차량의 교통사고로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을 예상치 못한 사고로 허무하게 잃은 아버지 김장회 씨와 어머니 이소현 씨 아들의 죽음 이후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한다.
아이들을 태운 축구클럽 차량은 사고 당시 시속 30km로 달려야 하는 도로에서 시속 85km로 주행했다는 것. 게다가 황색 신호에도 차를 멈추지 않았던 신호 위반의 정황이 드러났다. 2015년 제정된 일명 세림이법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라면 운전자 외 동승자도 함께 탑승해야 되지만 태호가 타고 있던 차량은 안전에 대한 대비는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
관련 기관에 확인해 본 결과, 그날 태호가 타고 있던 차량은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 되지 않은 차량이었다. 해당 축구클럽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시설임에도 교육업장이 아닌 서비스업장으로 등록된 상태. 교육시설이나 체육시설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해야 할 규정이 없을뿐더러 어린이 보호의 의무도 없는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이라는데.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채 오늘도 거리를 질주하는 어린이 보호차량의 허점을 ‘제보자들’에서 파헤쳐본다. 오늘(4일) 오후 8시 55분 방송.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KBS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