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유천 항소 포기 “마약 투약 초범인 점 고려”
입력 2019. 07.09. 09:34:17
[더셀럽 전예슬 기자] 검찰이 가수 겸 배우 박유천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수원지검 강력부(부장 박영빈)는 8일 박유천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여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 구형량(징역 1년6월)의 2분의 1 이상이 선고되면 항소를 하지 않는 게 내부 가이드라인이다. 박유천이 초범인 점도 고려됐다”라고 설명했다.

형사재판에서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일주일 이내다. 박유천에 대한 1심 선고가 지난 2일 내려졌기에 오늘(9일)까지 박유천도 항소를 하지 않으면 이대로 형이 확정된다.

한편 박유천은 전 여자친구 황하나 씨와 함께 지난 2~3월 필로폰 1.5g을 3회에 걸쳐 구입하고 총 7번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유천은 당초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채취된 다리털에서 마약 양성 판정이 나오자 투약 사실을 시인했다.

지난 4월 26일 사전 구속됐던 박유천은 1심 선고 이후 풀려나며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앞으로 사회에 많이 봉사하면서 열심히 정직하게 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석방 다음 날 박유천은 팬들이 보내준 수많은 팬레터 앞에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반려견을 안은 채 찍은 사진이 동생 박유환의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면서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더셀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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