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C 딩동 측 “폭행혐의 사실무근… 맞고소할 것”
- 입력 2019. 07.09. 13:18:57
- [더셀럽 김지영 기자] MC딩동이 폭행 및 모욕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맞고소를 하겠다고 밝혔다.
MC딩동 측은 9일 “MC딩동의 폭행 혐의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고소를 제기한 A씨가 딩동해피컴퍼니의 직원이 아닌 교육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년 전쯤 MC 딩동 밑에서 10개월 동안 배웠는데 MC딩동처럼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돈을 요구했다. A씨가 배울 때도 회사에 문제를 많이 일으켰다. 몰카를 찍어서 개인 SNS에 올리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한 관계자는 “A씨가 노동청에 진정서를 내기도 햇었는데, 교육생이었기 때문에 효력이 없었다. 그랬더니 내용들을 짜깁기해 폭행 혐의로 신고를 한 것”이라며 “이후 3천만 원을 요구했다. A 씨의 협박에 시달렸다”고 토로했다.
관계자는 “업무방해죄와 공갈협박죄로 맞고소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날 한 매체는 MC 딩동으로부터 상습 폭행과 모욕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의 주장을 보도하며 A씨가 최근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전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MC딩동은 2017년 서울 마포구 술집에서 A씨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했으며 지난 3월에는 욕설을 퍼부었다.
또한 A씨는 2017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MC딩동과 일하며 차량 운전 및 짐 운반, MC 보조 등 잡무 처리는 물론 술 대기 역할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김지영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 더셀럽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