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경·윤보미 숙소에 몰카 설치한 스태프 1심서 집행유예
입력 2019. 07.10. 10:58:14
[더셀럽 심솔아 기자] 배우 신세경과 가수 윤보미의 해외 촬영지 숙소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태프 A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권영혜 판사는 10일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씨(30)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올리브 '국경없는 포차' 해외 촬영 당시 신세경과 윤보미의 숙소에 휴대용 보조배터리처럼 보이는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다 신세경에게 발각됐다.

당시 몰래 카메라는 모두 압수됐으며 A씨는 즉시 귀국해 혐의를 인정했다.

[심솔아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더셀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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