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죄질 불량”으로 황하나 징역 2년 구형…황씨 측 “치료 처분 선처” 호소
- 입력 2019. 07.10. 15:54:27
- [더셀럽 한숙인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황하나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220만560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황씨는 수차례 필로폰을 산 뒤 투약해 죄질이 불량한 점을 참작해 형을 결정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황씨는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 등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1차례 필로폰을 매수해 지인에게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4월 클로나제팜 등 성분이 있는 수면제를 수수한 혐의도 있다.
황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일부에 대해 다투는 것은 자신이 행하지 않은 범행에 대해 주장하는 것이지 반성하지 않는 데서 기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변론했다.
이어 “공범의 범행을 저지하기 위해 마지막 부분에서 최선을 다했고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수사에 매우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또 체포 이후 3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구치소에 수감돼 행동을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치료와 관련한 처분으로 호소했다
최후 변론에서 황씨는 “잘못된 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과거 잘못을 생각하면 수치스럽지만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라며 “제 잘못으로 가족들까지 아픈 일들을 겪고, 모진 비난과 상처를 얻고 있는데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자신과 과거의 제 자신이 원망스럽다.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점 반성한다”고 말했다.
또 “수개월 동안 수차례 수사 받고, 유치장 생활을 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 갖게 됐다. 지금은 당연하게 누려왔던 삶의 소중함과 귀함을 새롭게 느끼고 있. 다시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재판장님과 가족들 앞에서 약속드린다”라는 말과 함께 오열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9일 열릴 예정이다.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