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VIEW] “사랑은 갔어도 마약은 남았다” 박유천 집행유예→황하나 실형?
입력 2019. 07.10. 17:10:16

박유천 황하나

[더셀럽 한숙인 기자] 구체적인 결혼시기까지 알렸던 박유천 황하나가 결별 후 시차를 두고 마약투약 혐의에 관한 공판을 위해 수원지방법원을 찾았다. 이들은 ‘마약 투약’이라는 혐의는 동일했지만 황하나는 2018년 사건 외에 2015년 건이 포함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유천보다 무거운 형량이 예견되고 있다.

박유천과 황하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진행해왔다.

지난 4월 4일 긴급 체포된 황하나는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 등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1차례 필로폰을 매수해 지인에게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 등 성분이 있는 수면제를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황하나에 의해 박유천의 마약 투약 사실까지 밝혀졌다. 박유천은 결별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연인이었던 황하나와 필로폰을 0.05g씩 3차례 구입해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처럼 이들은 연인 관계를 청산한 후에도 마약 투약을 위해 만나온 사실이 알려졌다. 이처럼 마약에서만큼은 일심동체였던 이들이 형량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황하나의 마약류 투약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추징금 220만560원을 구형했다. 이는 지난 6월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같은 혐의로 박유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40만원을 구형한 형량과 차이를 보인다.

이들 형량의 차이는 초범 여부다. 초범은 전과가 없는 것으로 박유천은 기소된 사건 외에 이전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바가 없을 뿐 아니라 추가 혐의가 제기되지 않은 초범이라는 점이 집행유예를 받게 된 결정적 사유다.

지난 2일 박유천 선고 공판에서 수원지방법원 형사 4단독 김두홍 판사는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기에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전제했지만 이어 “다만 구속 후 범죄를 인정했으며 초범인데다 2개월 넘게 구속기간을 거쳐 반성의 자세가 보이고 있다”라고 말해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음을 짐작케 했다.

그러나 황하나는 상황이 다르다. 이번 사건을 통해 마약과 관련 행적이 드러나면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죄질이 불량한 점을 참작해 형을 결정했다”라며 박유천보다 6개월 많은 2년을 구형했다.

따라서 박유천처럼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실형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한숙인 기자 news@fashionnmk.co.kr/ 사진=더셀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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