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는 위법" 파기 환송
입력 2019. 07.11. 11:29:34
[더셀럽 이원선 기자] 대법원이 가수 유승준의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 특별3부는 11일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유승준의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 상고심 재판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고 밝혔다.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 이후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입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모두 유승준의 입국을 허가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은 앞선 심판과 판결이 달랐다.

재판부는 ▲입국금지결정이 처분에 해당해 공정력과 불가쟁력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실체적으로 적법한지를 쟁점으로 놓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에 판사는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는 위법"이라며 파기 환송했다.

[이원선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티브이데일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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