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다니엘 측 “독자활동 가능” VS LM 측 “새로운 자료 입수” [공식]
- 입력 2019. 07.12. 07:42:44
- [더셀럽 이원선 기자] 가수 강다니엘이 전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를 벗어나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11일 강다니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염용표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오늘 7월 11일, 엘엠엔터테인먼트가 5월 13일자로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5월 10일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전부 인용 결정’을 그대로 인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법원 결정에 대해 LM 측은 항고를 예고했다. LM엔터테인먼트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위는 입장문을 내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오늘 강다니엘과 관련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기존 가처분결정을 인가했다”며 “가처분이의 사건은 가처분을 결정한 당해 재판부에서 심리하는 것으로 소송으로 비유하자면 1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LM은 가처분인가 결정에 불복하며 항고를 통하여 상급심의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라며 “최근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새로운 소송자료를 입수했다. 본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있는 자료로 원심에서 입수하지 못하였던 자료들이다”라고 예고했다.
강다니엘은 올해 초 LM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을 지속하기 힘들다고 판단해 법적 다툼에 들어갔다. 이에 재판부는 LM과의 전속 계약 효력을 정지하고 강다니엘은 LM과 상관없이 연예활동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 5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강다니엘은 1인 기획사 커넥트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고 7월 25일을 솔로 데뷔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이원선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더셀럽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