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A.P 힘찬, 성추행 혐의 부인 “묵시적 동의에 의한 스킨십”
- 입력 2019. 07.12. 12:09:30
- [더셀럽 이원선 기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그룹 B.A.P 출신 힘찬이 첫 재판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 14단독(추성엽 부장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힘찬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힘찬 측 변호인은 “두 사람이 호감을 가지고 만났기에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이상의 신체접촉은 없었다”라며 “키스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강제추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힘찬은 지난해 7월 경기 남양주시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펜션에는 힘찬과 지인 남성 3명과 여성 3명이 함께 있었고, A씨가 112에 신고해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
한편 추성엽 부장판사는 내달 16일 2차 공판기일을 연다. 이날 재판장에서는 사건 당일 펜션에 있던 인물 등에 대한 증인신문 계획을 정할 계획이다.
[이원선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더셀럽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