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 뺑소니’ 손승원, 항소심서 징역 4년 실형 구형
입력 2019. 07.12. 19:28:05
[더셀럽 이원선 기자] 무면허 음주 뺑소니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배우 손승원이 항소심서 징역 4년의 실형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 심리로 12일 열린 손승원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날 손승원의 변호인은 “1심 실형 선고 이후 구속 상태에서 반성하고 있다”라며 “징역 1년6개월이면 군에 가지 않아도 되는 형량이지만 손씨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려 항소했다”며 공황장애를 앓는 점 등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12일 손승원에게 앞선 1심 선고와 같은 형량을 내렸다.

손승원은 앞서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인근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고 수습하지 않은 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손승원은 혈중 알코올 농도 0.206%로 면허취소 수준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동승했던 배우 정휘에게 혐의를 덮어씌우려했던 사실도 드러나 비난을 받았다.

한편 손승원의 선고기일은 오는 8월 9일 오전 진행된다.

[이원선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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