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승원, 항소심서도 징역 4년 구형 "국방의 의무 이행하고 싶어"
- 입력 2019. 07.15. 10:27:09
- [더셀럽 심솔아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손승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 심리로 열린 손승원의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승원 측은 "스스로 많은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느끼고 반성했다"면서 "징역 1년 6개월이면 군에 가지 않아도 되는 형량이지만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오전 서울 강남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월 손승원에게 5징역 4년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심솔아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더셀럽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