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무청 부대변인 "대법원 판결로 유승준 입국 가능해진 건 아냐"
- 입력 2019. 07.15. 14:53:09
- [더셀럽 이원선 기자] 병무청이 미국 국적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의 입국은 없을 것이라 단호하게 말했다.
정석득 병무청 부대변인은 15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최근 유승준의 비자 발급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해 말했다.
이날 정 부대변인은 "(유승준은) 입국 금지가 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형태로도 한국에 들어오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으로 다시 이 건에 대해 재상고를 할 수도 있고 주 LA총영사관에서 다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에서 비자 발급을 거부했었는데 그게 절차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이라며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유승준 입국이 가능해진 판결은 아님을 강조했다.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 당시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을 들어 '대한민국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해왔다.
하지만 유승준은 입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 2심에서 재판부는 유승준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으나 최근 대법원에서는 "원심 파기, 고등법원 환송" 판결을 내려 유승준의 입국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이에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의 입국 허가에 대해 분노했다. 특히 유승준의 입국을 반대하는 국민 청원 참여자는 나흘 만에 17만 명을 돌파하며 목소리에 힘을 보내고 있다.
[이원선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유승준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