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측 “계약직 아나운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1심 판결 따를 것” [공식]
입력 2019. 07.16. 16:30:34
[더셀럽 김지영 기자] MBC가 사내 전문계약직 아나운서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입장을 밝혔다.

16일 MBC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전문계약직 아나운서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외부 진정에 대한 문화방송의 입장’을 전했다.

입장문에 다르면 “문화방송은 이미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에 맞춰 관련 사규를 개정해 신고 시 처리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한 바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계약직 아나운서들은 내부 절차를 도외시한 채, 개정법률 시행일 아침 기자회견과 노동청 진정이라는 방식을 택했다”며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채 타 언론사의 카메라들을 대동해 임원실을 방문해 촬영하게 하기도 했다”고 폭로했다.

MBC 측은 “이들의 각종 부적절한 대외 발표와 사실과 다른 언행에 대해 직접적인 대응을 삼간 채,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사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기다려왔다”며 “단체협약의 취지 등을 고려해 1심 판결결과를 따르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내부 조사와 후속 조치, 법적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소모적인 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자제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문화방송은 이번 신고가 개정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지를 포함해 지체없이 사실확인을 위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MBC는 2016년~2017년 박근혜 정부 시절 계약직 아나운서로 11명을 채용했다. 당시 MBC 노조는 사 측과 갈등을 되풀이하던 중, 2017년 9월쯤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그해 12월 최승호 사장이 취임하며 경영진이 교체되자 이들 아나운서 중 10명은 지난해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이들은 서울서부지법이 지난 5월 근로자 지위를 임시로 인정하며 현재 MBC 상암 사옥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들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류하경 변호사는 16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겪고 있는 처분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저촉된다”며 MBC를 해당 법 위반으로 진정했다.

류하경 변호사는 “사 측은 이들을 기존의 아나운서 업무 공간인 9층에서 격리했고 아무런 업무를 주지 않으며 사내 전산망을 차단하는 등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라는 법원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하 MBC 입장 전문

전문계약직 아나운서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외부 진정에 대한 문화방송의 입장

​문화방송은 7월 15일 밤 늦게 이메일을 통해 전문계약직 아나운서들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문화방송은 이미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에 맞춰 관련 사규를 개정하여, 신고 시 처리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전문계약직 아나운서들은 내부 절차를 도외시한 채, 개정법률 시행일 아침 기자회견과 노동청 진정이라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또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채 타 언론사의 카메라들을 대동해 임원실을 방문해 촬영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간 문화방송은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고려해 이들의 각종 부적절한 대외 발표와 사실과 다른 언행에 대해 직접적인 대응을 삼간 채,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사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기다려왔습니다.

문화방송의 입장은 '단체협약의 취지 등을 고려해 1심 판결결과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부 조사와 후속 조치, 그리고 법적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소모적인 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자제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문화방송은 이번 신고가 개정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지를 포함하여, 지체없이 사실확인을 위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2019년 7월 16일

(주)문화방송

[김지영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 MBC 로고]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