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압 없었다"…정준영·최종훈, 첫 공판서 성폭행 혐의 부인 [종합]
- 입력 2019. 07.16. 17:10:52
- [더셀럽 심솔아 기자]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이 성폭행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또한 정준영은 변호인을 통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위법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했다.
1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정준영과 최종훈이 참석했다.
검찰 측은 정준영이 2015년부터 수 차례 피해자를 불법 촬영해 공유했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촬영 이외에도 정준영과 최종훈이 2016년 3월 대구의 한 모텔에서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날 공판에서 정준영 측 변호인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 또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 아니었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최종훈 측은 두 가지의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했다. 최종훈 측은 "피해자에게 강제 키스한 사실이 없다"면서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고 기억을 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며 성관계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재판부가 두 사람에게 직접 묻자 정준영은 "변호사님과 같은 입장"이라 밝혔고 최종훈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강간도, 계획도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공판기일에 앞서 정준영 측 변호인은 전날 이 사건의 증거인 카카오톡 대화 내역에 대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준영 측은 "이 사건 증거로 제출된 증거들이 거의 카카오톡에 기초한 증거"라며 "카카오톡 대화가 복원되고 증거로 쓰이기까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준영은 최종훈 등과 함께 지난 3월 대구에서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최종훈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에서 피해자에게 강제로 성추행 한 혐의 역시 받는다.
또한 정준영은 2015~2016년께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카톡방 등을 통해 총 11차례 지인들에게 공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8월 19일 오후 2시 비공개로 진행된다. 정준영 측이 메신저 대화내용에 대해 증거능력 부족을 주장하는 가운데 재판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지 관심이 모인다.
[심솔아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더셀럽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