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강성훈 팬 사기 혐의 증거 불충분 ‘불기소 처분’
- 입력 2019. 07.17. 11:13:32
- [더셀럽 전예슬 기자] 검찰이 그룹 젝스키스 출신 강성훈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17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강성훈의 팬클럽 ‘후니월드’ 회원 70여 명이 강성훈을 상대로 횡령,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강성훈은 2017년 젝스키스 20주년 기념 영상회를 열면서 팬들의 후원금과 티켓 판매 수익금을 기부할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챘다는 의혹을 받았다. 일부 팬들은 영상회를 위해 지출된 비용을 제한 나머지 금액 4000여만 원에 대해 기부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난해 11월 강성훈과 후니월드 실질적 운영자 A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강성훈과 후니월드 측이 기획한 해당 행사가 ‘기부’가 아닌 ‘영상회’ 참가에 목적이 있고, 영상회 개최 비용의 분담 차원에서 이뤄진 팬들의 자발적인 모금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강성훈이 팬들을 기망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은 강성훈에 대한 저작권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더셀럽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