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SCENE] 이인철 “채무 독촉 시 밤중에 방문하면 안 돼” (그녀들의 여유만만)
입력 2019. 07.18. 10:19:37
[더셀럽 김지영 기자] ‘그녀들의 여유만만’에서 이인철 변호사가 채무 관련 상식을 밝혔다.

18일 오전 방송된 KBS2 교양프로그램 ‘그녀들의 여유만만’에서는 ‘이인철의 소소 법정’ 코너가 전파를 탔다.

이인철은 “채무자 방문 시 주의할 점이 있다”며 필수 상식을 공개했다.

그는 “밤 중에 방문하는 것, 직장 방문, 채무자 가족을 괴롭혀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채무자를 독촉할 때 합법적인 한도 내에서만 요구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를 듣고 있던 한 아나운서는 “그래서 대부업체에서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전화를 한다고 하더라”고 덧붙였다.

[김지영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 KBS2 '그녀들의 여유만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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