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중기 마스크팩’ 위조품, 특허청 특사경 사상 최대 규모 적발
입력 2019. 07.18. 13:26:37
[더셀럽 한숙인 기자] tvN ‘아스달 연대기’ 방송 기간에 이혼 소식을 알렸던 송중기가 ‘위조 마스크팩’으로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불법 상황에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특허청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18일 송중기를 모델로 기용해 화제가 된 바 있는 ‘7DAYS 마스크팩’을 대량으로 위조한 A씨 등 10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평택 및 김포 일원의 임시창고에서 마스크팩이 제조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받은 특허청은 탐문수사를 벌여 현장을 적발해 위조 완제품 및 반제품 약 607만점을 압수했다. 압수된 물품은 완제품·충진액(에센스)·포장 파우치·제조 기계 등 총 607만 여점으로 정품가액만 약 200억원 상당에 해당되며 압수에도 5t 트럭 16대가 동원됐다.

이는 특허청 특사경이 출범한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압수한 물품 합계가 약 510만점임을 고려할 때 물량 면에서 사상 최대 규모다.

국내 화장품 대기업에서 10년 이상 연구원으로 근무했던 A 씨는 '7DAYS 마스크팩'(일명 '송중기 마스크팩') 제품의 기획을 마치고 제조·유통처를 찾고 있던 F사에 접근해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계약을 했으나 해지 이후에도 해당 제품을 유통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무엇보다 상품 형태와 포장·상표 등 외관은 동일하지만 품질은 저급한 위조 제품을 제조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품 마스크팩은 화산재·마유·바다제비집 추출물 등 각기 다른 7가지 성분이 첨가돼 있는 것에 반해 A씨 등이 제조한 위조 마스크팩은 생산원가를 줄이기 위해 이런 성분이 첨가되지 않았다. 주름 개선과 미백을 위해 갖춰야 할 필수성분도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

또 위조 마스크팩은 다른 회사에서 쓰다 남은 원료를 사용하고 각 마스크팩 마다 색과 향만 다르게 제조해 정품가격의 10분의 1수준인 저가로 국내 온라인 및 중국·베트남 등 해외에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위조 마스크팩으로 인해 정품을 생산하는 F사의 브랜드 이미지 훼손은 물론 한류스타 송중기 직, 간접적인 역시 피해를 입게 됐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정상적인 생산 및 유통관리가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성분 확인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제조·유통된 위조 마스크팩은 한류 화장품의 품질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 및 이미지 훼손을 가져왔고, 소비자 안전 및 건강에도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및 건강에 직결되는 위조상품 유통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엄정한 수사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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