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박유천에 강제조정 결정 “성폭행 피해여성에게 1억 원 손해배상”
입력 2019. 07.18. 14:05:16
[더셀럽 전예슬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성폭행 피해여성 A씨에게 1억 원 손해배상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9조정회부는 최근 A씨가 박유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정을 통해 박유천이 A씨에게 1억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박유천을 상대로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2016년 12월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A씨는 이 소장과 함께 박유천 소유의 모 오피스텔에 대한 1억 원의 가압류도 신청했다.

강제조정은 2주 안에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한편 박유천은 지난 2일 수원지방법원 형사4단독 심리로 진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선고기일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만 원과 보호관찰 및 마약 치료 등을 선고받았다.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더셀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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