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닝썬’ 이문호 대표,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구형
- 입력 2019. 07.18. 16:58:07
- [더셀럽 전예슬 기자] 검찰이 마약 투약 및 유통 혐의로 구속기소된 클럽 버닝썬의 이문호 대표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기일에서 이문호에게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투약한 마약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양도 적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며 “우리 사회가 마약 퇴치‧근절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이를 엄단할 필요성은 부정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문호는 첫 재판 당시 마약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최후변론에서 이문호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 변명보다는 용서를 구했어야 했음에도 그러지 못한 자신이 부끄럽다. 이 자리를 빌어 철없던 지난날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후회 없는 선택으로 살아가도록 약속드리며 선처를 부탁드린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이문호는 2018년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강남의 클럽 등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마약류를 10여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문호에 대한 선고는 오는 8월 22일 9시 50분에 열린다.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더셀럽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