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유용 성폭행 혐의 전 유도부 코치에 징역 6년 선고
입력 2019. 07.18. 17:41:07
[더셀럽 이원선 기자] 전 유도선수 신유용 씨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유도코치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해덕진 부장판사)는 1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유도코치 손모(35)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어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 정보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허위 진술할 이유가 없고, 증인들의 진술도 이에 부합해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 씨는 2011년 8∼9월 전북 고창군 모 고등학교에 있는 자신의 유도부 코치실에서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던 제자 신유용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같은 해 7월에는 신유용 씨에게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관련해 경찰은 “(손 씨가) 범행을 부인했고, 2차 피해를 일으키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원선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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