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보자들’ 아들 동거녀, 결별 후 부친 양딸로 입양 “동거녀 만난 뒤 아버지 달라져”
- 입력 2019. 07.18. 21:42:50
- [더셀럽 김지영 기자] ‘제보자들’에서 둘째 아들의 동거녀이자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이 부친과 친해진 뒤 입양됐고 부친은 가족과 연락을 끊은 사연을 공개했다.
18일 오후 방송된 KBS2 시사프로그램 ‘제보자들’에서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요양시설에서 만난 여성과 친해져 사실혼 관계가 됐다고 밝혔다.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 박은주(가명) 씨는 가족행사에 살뜰히 참여하고 아버지를 열심히 보살폈다. 그러나 그해 12월 의견차이로 결별하게 됐고 둘은 남이 됐다.
이후 2019년 1월 1일에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가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박은주 씨가 아버지의 집에 있었던 것. 둘째 아들은 박은주를 쫓아내려 했으나 박은주는 아들을 뿌리치고 바깥으로 나가서 신고를 했다.
박은주는 남자를 폭행과 가정폭력으로 신고했다. 또한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태도가 달라졌다. 아버지는 “너를 여기에 못 오게 할 것이다. 여기 오지 마라. 올 필요도 없다”고 했다. 가족들은 모두 “박은주의 말만 듣고 저의 말은 들어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가족들은 박은주 씨 때문에 아버지가 100%변했다고 확신했다. 아버지는 가족에게 “나를 일부러 죽이려고 작정하고 나 죽으면 빨리 재산을 정리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너희한테 한 푼도 안 준다”는 알 수 없는 말을 했다.
그렇게 가족과 연을 끊은 아버지는 장기요양등급이 4등급에서 더 낮은 등급으로 조정됐으며 양딸로 입양이 됐다. 아버지가 임대료를 받고 있는 5층짜리 빌딩을 담보로 3천만 원 대출도 받았다. 가족들은 3천만 원의 행방을 알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 KBS2 '제보자들'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