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대왕 조개’ 논란 ‘정글의 법칙’ 관계자 징계…사과 및 해당 PD 연출 배제
입력 2019. 07.19. 09:27:13
[더셀럽 전지예 기자] SBS가 태국 대왕 조개를 불법 채취한 ‘정글의 법칙’ 제작진에 징계를 내렸다.

18일 SBS는 ‘정글의 법칙 인 로스트 아일랜드’ 제작진의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된 인사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SBS 측은 예능본부장, 해당 CP, 프로듀스에 대해 각각 경고, 근신, 감봉을 조치했다. 이어 “태국에서 문제가 된 ‘정글의 법칙 인 로스트 아일랜드’ 편을 연출한 PD는 연출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시청자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정글의 법칙 인 로스트 아일랜드’ 전 회차 방송분의 다시보기를 중단했다. 20일 ‘정글의 법칙’을 통해 시청자 사과문도 방송할 예정이다. 향후 철저한 사전 조사와 ‘해외 제작시 유사 사건 재발 방지 및 법적 리스크 예방을 위한 매뉴얼을 마련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방송된 ‘정글의 법칙’에서는 배우 이열음이 바다에서 대왕조개를 발견하고 채취한 뒤 출연자들과 대왕조개를 함께 나눠 먹는 장면이 펼쳐졌다.

이 장면이 현지 SNS를 통해 확산됐고 태국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측은 지난 3일 관할 깐땅 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했다.

방콕포스트를 비롯한 다수의 태국 매체는 대왕조개는 멸종위기종으로 보호를 받고 있으며 이를 채취할 경우 최대 2만 바트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전지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SBS '정글의 법칙'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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