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유천 전 연인’ 황하나,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석방’
- 입력 2019. 07.19. 10:29:15
- [더셀럽 전예슬 기자] 박유천의 전 연인 황하나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황하나의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선고 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황하나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220만 560원을 선고하고 보호 관찰 및 마약 치료를 지시했다.
황하나는 지난 2015년 서울 용산구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했다. 또 2018년 4월 향정신성 의약품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품 2가지를 불법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 4월 전 남자친구인 박유천과 올해 초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다섯 차례 이상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