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혜교 측 “송중기와 위자료·재산분할 없이 이혼” [공식]
- 입력 2019. 07.22. 10:45:27
- [더셀럽 김지영 기자] 송혜교, 송중기의 이혼이 성립됐다.
22일 소속사 UAA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서울가정법원에서 배우 송혜교 씨의 이혼이 성립 됐다”고 밝혔다.
이어 “양측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송혜교와 송중기는 지난 2017년 10월 결혼해 1년 8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이들의 파경 소식은 지난달 27일 세상에 알려졌고 당시 송중기는 자신의 법률대리인을 통해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송혜교 또한 이혼 사유를 성격차이라고 밝히며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 더셀럽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