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트롯’ 정다경, 소속사와 계약해지 시비 “계약서대로” VS “구두계약만” [종합]
입력 2019. 07.22. 18:29:44
[더셀럽 김지영 기자] 트로트 오디션 경연 프로그램 ‘미스트롯’에 출연해 4위를 기록한 정다경이 소속사와 계약해지 시비에 휘말렸다.

22일 한 매체는 J엔터테인먼트(쏘팩토리) 이성훈 대표와의 인터뷰를 공개하며 “정다경이 이유없이 소속 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성훈 대표에 따르면 정다경 측은 계약해지 이유에 ‘거마비 50만원 비정산’ ‘연습 관리 소홀’ ‘J엔터에서 쏘팩토리로 무단 계약 이동’을 주장했다.

이에 이성훈 대표는 “2017년 9월 전속 체결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대로 진행했고 소속사를 자회사로 옮긴 것도 이미 당사자가 알고 있었던 것”이라며 “큰 회사는 아니지만 연습생 신분으로 아프리카 방송을 하던 정다경을 발굴해 제 시간과 노력, 금전적 투자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다경 측이 내용증명 발송 후 해지 합의를 하자면서 3천만 원을 제시했다. 제 입장에선 ‘정다경과 합의 볼 생각 없고, 소송으로 가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사실이 보도되자 정다경 측은 또 다른 매체에 “쏘팩토리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구두로 논의한 적은 있지만 도장을 찍은 적은 없기 때문”이라며 계약의 무효를 주장했다.

이와 함께 “콘텐츠, 음원·음반발매, 연예활동 등 매니지먼트와 관련해 어떠한 합의도 한 사실이 없다”며 쏘팩토리에서 지급하는 수익금 정산을 받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다경에게 콘텐츠, 음원, 음반발매, 연예활동에 기한 수익을 지급할 경우 이중지급의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다경 측은 “쏘팩토리에서 너무 큰돈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하며 “정식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 더셀럽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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