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말싸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예정대로 24일 개봉” [공식]
입력 2019. 07.23. 16:51:04
[더셀럽 이원선 기자] 영화 ‘나랏말싸미’가 예정대로 오는 24일 개봉한다.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의 출판사 도서출판 나녹이 영화 ‘나랏말싸미’를 상대로 낸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영화 ‘나랏말싸미’는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의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은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있었던 개별적 사실들을 연대기적으로 나열하는 표현방식을 취하고 있는 바, 이로 인해 주요 인물들의 성격 및 그로 인한 갈등구조들에 대한 구체적 묘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나랏말싸미’ 측은 “재판부의 기각 결정에 따라 ‘나랏말싸미’ 상영이 법적인 문제가 없음이 밝혀졌다”며 “오는 24일 전국 극장가에서 개봉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영화 ‘나랏말싸미’는 모든 것을 걸고 한글을 만든 세종과 불굴의 신념으로 함께한 사람들, 역사가 담지 못한 한글 창제의 숨겨진 이야기를 그린다.

[이원선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영화 ‘나랏말싸미’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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