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티팬티남, 공연음란죄 처벌 어려워… 이유는?
입력 2019. 07.24. 10:15:21
[더셀럽 김지영 기자] 과한 신체 노출로 ‘충주 티팬티남’이라 불린 남성에 대해 공연음란죄 처벌이 어렵다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백성문 변호사가 출연해 티팬티 차림으로 음료를 주문받은 남성에 “공연음란죄는 안 된다”고 단언했다.

이어 “공연음란죄는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경우”라며 “그 사람은 그냥 커피만 샀다. 성적인 걸 암시할 만한 행동을 한 것은 없기 때문에 공연히 음란 행위를 한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한 카페를 상대로 ‘업무 방해’를 한 것도 아니라며 “만약 저 남성 때문에 주문을 못하고 손님이 자꾸 나갔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이론상 가능하겠지만, 손해를 입증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했다.

신유진 변호사도 “알몸이 아닌 상태로 앞부분은 가렸다. 전부 노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음란에 포섭시키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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