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G플러스 등 아이돌굿즈 판매 업체, 전자상거래법 위반…과태료 부과
- 입력 2019. 07.24. 12:43:17
- [더셀럽 전예슬 기자] YG플러스 등 8개 아이돌굿즈 판매 업체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4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법규를 위반한 YG플러스 등 8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3천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아이돌굿즈는 인기 아이돌의 이미지를 캐릭터화하거나 모델로 삼아 제작한 상품이다.
적발된 8개 사업자는 101익스피어리언스, 스타제국, 에이치엠인터내셔날, YG플러스, 컴팩트디, 코팬글로벌, 플레이엠엔터테인먼트, 플레이컴퍼니 등이다.
해당 업체는 사업자의 표시의무 위반행위, 상품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의무위반행위,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취소권 미고지행위, 청약철회 방해행위를 어겼다. 이와 함께 이들 업체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사업자 신원정보 등 기본 정보를 표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8개 업체에 향후 행위금지 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를 한 7개 사업자 중 사이버몰을 폐쇄한 스타제국과 컴팩트디, 플레이컴퍼니를 제외한 4개 사업자에는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