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주 티팬티남', 이틀 뒤 원주 시내에서도 같은 행동
- 입력 2019. 07.25. 07:53:27
- [더셀럽 박수정 기자] 충주 도심의 한 카페에서 바지를 입지 않고 커피를 사 간 이른바 '충주 티팬티남'이 원주에서도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주경찰서는 24일 A(40)씨를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7일 정오께 서충주신도시의 한 커피전문점에 반판 셔츠와 티팬티만 입은 채 나타났다가 음료를 구입한 후 사라졌다.
이틀 뒤인 19일에도 원주 시내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주경찰은 A씨의 카드 사용 내역을 통해 신원을 특정한 뒤 행방을 추적해 왔다. 커피전문점 업주 B씨도 그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충주 티팬티남'의 법적 처벌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3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백성문 변호사는 "공연 음란죄는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경우다. 저 사람은 그냥 커피만 사고 성적인 걸 암시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에 공연음란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신유진 변호사 역시 "알몸이 아닌 상태로 앞부분은 가렸다. 전부 노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음란에 포섭시키기는 어렵다"며 공연음란죄 처벌이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뉴시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