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2심서 징역 5년…총 형량 징역 32년
- 입력 2019. 07.25. 16:04:19
- [더셀럽 전지예 기자]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
이번 항소심 형량을 포함하면 박 전 대통령이 선고받은 형량은 징역 32년이다.
25일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비서관 등과 공모해 당시 국정원장들에게 모두 36억 5000만 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당시 국정원장들이 대가를 바라고 돈을 건넸다고 보긴 어렵다며 뇌물죄는 인정하지 않고 국고손실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항소했고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대가성이 있기에 뇌물죄도 적용돼야 한다며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번 항소심 선고로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들의 1, 2심은 모두 마무리됐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의 주된 사유가 된 국정농단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 등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전지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