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대성, 310억 강남 소유 건물서 불법 유흥+성매매 알선 의혹(뉴스A)
입력 2019. 07.25. 20:52:17
[더셀럽 박수정 기자] 그룹 빅뱅의 멤버 대성(본명 강대성)이 소유한 건물에서 성매가가 이뤄지는 불법 유흥업소가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25일 방송된 채널A '뉴스A'에서는 대성이 지난 2017년 310억에 매입한 서울 강남의 한 건물에 대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대성 소유 건물에서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되며 심지어 성매매 알선까지 이뤄지고 있다는 것.

'뉴스A' 측은 "건축물대장에 신고된 것과 달리 총 5개 층에서 접대부를 고용하는 유흥주점들이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남성들이 모인 방에 여성들이 단체로 들어와 인사를 하고, 남성 접대부들이 수차례 드나드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C 유흥업소 직원은 "승리 사태 때문에. 저희 건물주가 대성이다. 빅뱅 대성 꺼. 단속 심해가지고 옷도 홀복 못입고 사복차림으로 나온다"라고 건물주가 대성이라는 걸 대놓고 홍보까지 했다.

부동산 관계자들 역시 대성이 사전에 몰랐을 가능성은 적다고 입을 모았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구매 전에) 실사를 하고 그 임대내역을 클라이언트들이 층 별로 뭐가 들어있고 다 보지. 안보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건물 매입을 중개한 부동산 컨설턴트는 대성이 구입 전 건물을 둘러봤지만 유흥업소 운영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성이 몰랐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청 건축과 한 관계자는 "건물주는 그 사람이랑 계약을 맺었다. 건물의 용도대로 유지관리를 해야 할 의무는 건축주(건물주)에게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했다.

강남구청은 대성 씨의 건물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행정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대성은 지난해 3월 입대해 현재 육군 현역으로 복무 중이다.

[박수정 기자 news@fashinmk.co.kr /사진= 채널A '뉴스A'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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