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빅뱅 대성, 이번엔 ‘불법 유흥·성매매’ 의혹 "100% 알고 샀을 것" [종합]
- 입력 2019. 07.26. 10:29:24
- [더셀럽 전지예 기자] 빅뱅 대성이 소유한 건물에서 성매매 유흥업소가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25일 오후 방송된 채널A ‘뉴스A’에서는 대성이 지난 2017년 310억 원에 매입한 서울 강남의 한 건물에서 불법 유흥업소가 운영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업소에서는 불법 영업 뿐만 아니라 성매매 알선까지 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자아냈다.
대성이 매입한 해당 건물 건축물 대장에 따르면 5층부터 8층까지 음식점과 사진관 등이 입주했다. 그러나 간판은 없었고 식당으로 등록된 3개 층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버튼은 작동하지 않았다. 또한 사진관으로 등록된 곳은 입구가 철문으로 막혀있었다.
주변 상인들은 이에 관해 “저녁에만 열리는 술집이다”라며 “지하에 좀 이상한 술집이 있다”고 증언했다.
부동산 대리인은 이와 관련해 “대성은 건물주일 뿐 영업과 무관하다. 매입 당시 받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으로만 알고 있다”라며 “불법 유흥업소로 확인될 경우 임차인들과의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수의 부동산 관계자들은 대성이 몰랐을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100% 알고 샀다. 구매 전에 실사를 하고 그 임대 내역을 다 확인한다. 안 보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말했다.
특히 경양식 레스토랑으로 등록되어 있는 해당 유흥업소에 전화로 예약을 문의하면 성매매 알선을 시도하며 건물주가 대성이라고 홍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건물 용도대로 유지 관리를 해야할 의무는 건물주에게 있다”고 말했다.
대성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사건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그는 지난 2011년 새벽 과속운전으로 인해 전방 부주의에 의한 교통사고로 사람을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후 법원은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말하며 과속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은 인정하고 과실치사에 관해서는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
[전지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티브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