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오, ‘별풍선’ 위해 승무원 복장으로 선정적 방송” 음란죄로 고발 당해
입력 2019. 07.26. 10:39:01
[더셀럽 전예슬 기자] 고(故) 장자연 사건 증언자로 나섰던 배우 윤지오가 선정적인 인터넷 방송을 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A씨는 윤지오를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A씨는 “윤지오가 2016년 2월부터 2018년 6월 사이 ‘별풍선’ 수익을 얻기 위해 승무원 복장을 하고 선정적인 방송을 했다”라며 “불특정 다수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전송했다”라고 주장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본인이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물 등을 전파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유죄가 입증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A씨가 지목한 영상 사례는 2017년 7월 15일자, 대한항공 승무원 복장으로 가슴골 부분을 훤히 비추고 속옷 하의가 보이는 상황, 2018년 7월 17일자, 원피스를 입고 가슴골 부분을 훤히 비추고 속옷 하의 부분이 보이는 상태 등이다.

한편 윤지오는 현재 사기, 명예훼손 등으로 여러 건의 고소·고발을 당해 수사를 받고 있다.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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