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 소유 건물' 유흥업소, 4월 女도우미 불법고용 적발… 경찰 "통보 안 해"
입력 2019. 07.26. 16:16:20
[더셀럽 김지영 기자] 그룹 빅뱅 멤버 대성이 소유한 건물에 입주한 업소가 여성 도우미를 고용해 운영하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모 빌딩에서 영업 중인 A유흥업소 등 4곳을 단속해 관련자들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성이 소유한 곳으로 알려진 A유흥업소는 허가를 받지 않고 접대부를 동원해 영업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A업소는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3곳은 일반음식점에 설치가 금지된 무대나 음향기기 등을 설치해 문제가 됐다. 이 곳들은 영업정지 처분 없이 시설 개선 명령만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단속에 적발된 업주는 모두 4명이며, 여성 접대부 4명 등 총 8명이다. 이들은 올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업주 4명은 기소 의견으로, 접대부 4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각각 검찰에 송치됐다.

A업소에서 성매매 혐의는 적발되지 않아 이 같은 처분이 건물주에게 통보되진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가 적발되는 경우 건물주가 장소를 제공했다는 부분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 통보 하도록 돼 있다”며 “이번 단속의 경우 성매매 혐의는 발견되지 않아 통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 티브이데일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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