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황하나, 1심 판결 불복…검찰과 ‘쌍방항소Ing’
입력 2019. 07.29. 16:25:53
[더셀럽 전예슬 기자] 마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황하나 씨가 1심 판결에 불복,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검찰 또한 나란히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하나의 법률대리인은 지난 26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동종 전과가 있는 황하나에 대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들며 항소했다.

황하나는 지난 2015년 5~6월과 9월 서울 자택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와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품 2가지를 불법 복용한 혐의 등 총 3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황하나는 지난 19일 마약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20만560원,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 등을 선고받고 이날 석방됐다.

하지만 황하나는 양형에 불복, 검찰 또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며 쌍방항소로 재판을 이어가게 됐다.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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