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오리라멘’ 점주들, 승리 상대로 소송 “15억 원 물어내라”
- 입력 2019. 07.30. 10:53:05
- [더셀럽 전예슬 기자] ‘아오리라멘’ 점주들이 승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매출 급락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유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 등 아오리라멘 가맹점 15곳의 점주 26명은 아오리라멘 본사 아오리에프앤비와 전 대표 승리, 회사의 현재 인수자 등을 상대로 총 15억여 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들은 아오리에프앤비와 가맹계약을 맺고 2017년 6월부터 2018년 11월 사이 서울과 부산, 울산, 대전, 경기도 등에서 ‘아오리의 행방불명’을 오픈했다. 하지만 ‘버닝썬’ 사태 이후 매출은 급격히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을 제기한 점주들은 “지난해 매출이 1억 원이었지만 현재는 2000만원까지 떨어졌다”라며 “매장을 운영하는 점주들은 매달 손실액만 1000만원 이상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승리는 직접 당사자인데도 직원을 통해 카톡으로 ‘죄송하다’ 한마디만 남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아오리라멘은 속칭 ‘승리 라멘’으로 홍보가 이뤄졌고, 승리도 방송이나 자신의 SNS에서 직·간접적으로 이를 홍보해 왔다”라며 “개정된 가맹사업법의 취지에 비춰 가맹본부가 '오너 리스크'가 발생한 데 대해 가맹점주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승리는 직접 당사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고, 아오리에프앤비의 인수자도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승리는 성매매 알선과 성매매, 변호사비에 대한 업무상 횡령 등을 저지른 혐의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더셀럽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