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민정 명예훼손 혐의’ 조덕제 부부, 공판 9월 6일로 연기
- 입력 2019. 08.02. 16:28:30
- [더셀럽 전예슬 기자] 배우 조덕제와 그의 아내 정모씨의 공판이 오는 9월로 연기됐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조덕제 부부의 변호인은 지난달 30일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조덕제 부부 측의 기일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이날 오전 10시50분 예정돼 있던 이들 부부에 대한 첫 공판은 진행되지 않았다. 예정됐던 공판은 오는 9월6일 오전 11시로 변경됐다.
조덕제 부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과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조덕제에게 반민정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성명을 당사자 동의없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한 혐의 등을 적용했다.
또 조덕제의 아내 정씨에 대해선 반민정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 인적사항을 동의 없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한 혐의를 적용했다.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더셀럽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