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法, '그것이 알고 싶다' 故김성재 편 방송금지 인용 "전 여자친구 명예훼손 우려"
- 입력 2019. 08.02. 20:08:02
- [더셀럽 김지영 기자] 법원에서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의 방송금지가처분을 인용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일 김성재의 전 여자친구 김모씨의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법원은 “오는 3월 방송 예정인 ‘그것이 알고 싶다’를 방영해서는 안 된다”며 “이 방송을 통해 김씨의 인격과 명예에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방송을 통해 시청자들이 김씨가 김성재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다”며 “방송 내용의 가치가 김씨의 명예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이라고 했다.
앞서 김성재는 1995년 11월 20일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여자친구 김씨는 용의자로 지목돼 살인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가 이를 방송할 것이라고 예고편을 공개하자 김씨는 본인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며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을 냈다.
[김지영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