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것이 알고싶다' 김상중, 방송 불가 처분에 "13년만에 처음 당해본 일"
- 입력 2019. 08.03. 08:37:37
- [더셀럽 김희서 기자] 김상중이 솔직한 심경을 유튜브에 전해 실시간 검색어에 등극했다.
3일 방송되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 (이하 '그알')에서는 故 김성재 사망 사건의 미스터리 편이 다룰 예정이었으나 법원으로부터 방송 금지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일 김상중은 '그알' 공식 유튜브 계정을 통해 1분 분량의 입장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서 김상중은 "'그알' 중년 담정 김상중이다. 얼마 전 라이브 방송으로 인사드리고, 두 번째로 인사드리게 됐다. 좋은 소식을 가지고 인사를 드리면 좋은데 갑작스럽게 인사를 드린다"며 "'그알' 고 김성재 죽음의 미스터리편은 법원의 결정으로 방송 금지 불가 처분이 내려졌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그알'은 결방하게 됐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김상중은 "'그알'팀들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릴 것이다. 많은 제보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13년동 '그알'을 진행하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 당해본 일이다. 그래서 굉장히 당혹스럽다. 그럼에도 진행자로서 여러분께 이 얘기를 전해드리고 싶어서 알려드린다" 고 언급했다.
앞서 고 김성재의 여자친구로 알려진 김모 씨는 지난달 30일 해당 방송이 채권자(본인)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그리고 지난 2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고 김성재의 여자친구로 알려진 김씨가 제기한 SBS 교양 프로그램 '그알' 고 김성재 사망 미스터리 편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방송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방송을 시청해 신청인의 인겨과 명예에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방송내용의 가치가 신청인의 명예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1993년 듀스로 데뷔한 김성재는 1995년 솔로 앨범을 발표한 뒤 컴백 하루만인 11월 20일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용의자로 지목됐던 여자친구 김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 SBS'그알' 유튜브, 예고편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