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 '봉오동 전투' 촬영 중지 명령 무시→'할미꽃 자생 불가판정'
- 입력 2019. 08.05. 15:23:30
- [더셀럽 김희서 기자] '봉오동 전투'가 촬영 도중 생태계 보존지를 훼손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개봉을 앞둔 영화 '봉오동 전투'가 제작 과정에서 환경을 훼손한 혐의로 검찰과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각각 벌금과 과태료 처분을 받고 지난 6월 20일 공식 사과문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촬영지는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덕천리 동강 일대로, 2002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돼 훼손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한 곳이다. 촬영 당시 '봉오동 전투' 촬영팀은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자연환경법 제 15조 등의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와 "화약류 설치 및 사용금지, 훼손된 강변 식생 원상 회복, 보호조류 출현 시 드론 촬영 금지 등 훼손하는 '행위'의 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다음날 화약류를 이용한 촬영을 강행했다.
결국 생태경관보전지역인 할미꽃 집단서식지에서무리하게 강행된 촬영으로 한국 토산종 '동강할미꽃'은 자생 복구 불가 판정을 받았다.
'봉오동 전투'는 1919년 3.1운동 이후 봉오동 일대에서 벌어진 독립군의 무장항쟁의 첫 승리를 그린 작품이다.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이자, 한일 경제 보복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어 기대를 높였다. 그러나 모순적이게도 한국 역사를 담은 영화가 한국의 역사가 깃든 한 터전을 파괴시키고 영리적 추구를 위해 국가적 재산을 손실시킨 행위는 환경 윤리에 어긋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이로 인해 개봉 전부터 영화 '봉오동 전투'는 대중들에게 큰 실망을 안긴 셈이다.
앞서 개봉한 영화' 나랏말싸미'도 개봉 직전,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이며 흥행 참패를 맛봤다. 이와 같은 상황에 놓인 봉오동 전투는 개봉 후 관객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네이버 영화 '봉오동 전투' 스틸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