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면허 음주 뺑소니' 손승원, 항소심도 실형…1심 판결 유지
- 입력 2019. 08.09. 12:40:33
- [더셀럽 박수정 기자]무면허 음주 뺑소니 사고로 구속된 배우 손승원(29)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오늘(9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손승원의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과 달리 위험운전치상죄를 무죄가 아닌 유죄로 판단하면서 검사의 항소 사유를 일부 받아들였다. 다만 손승원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도 감안해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로 구속됐다. 검거 당시 손승원은 이미 지난해 11월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이 사고로 피해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가 경상을 입었다.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 티브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