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VIEW] ‘원정 도박’ 철구, 군 전문가가 본 ‘처벌 수위’는?
- 입력 2019. 08.09. 14:01:19
- [더셀럽 전예슬 기자] 원정 도박 의혹에 휩싸인 유명 아프리카TV BJ 철구가 이틀 째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과거 수위 높은 발언과 과한 언행으로 수차례 물의를 빚었고, 군인 신분에서 원정 도박 의혹까지 받고 있기에 그를 향한 대중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철구, 필리핀 마닐라 카지노에서 바카라 중’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 작성자는 “마닐라에 있는 카지노인데 (철구가) BJ 서윤이랑 같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게시물에서 정확한 방문 시기 등은 언급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공개된 사진 속에는 철구로 추정되는 남성이 도박을 즐기고 있다. 철구의 얼굴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그가 즐겨 마셨던 음료가 앞에 놓여 있어 네티즌들은 “철구가 맞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철구의 원정 도박이 거센 질타를 받는 이유는 그가 군인 신분이기 때문. 지난해 10월 입대한 철구는 현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 중이다. 그의 군 복무는 오는 2020년 5월 종료될 예정이다.
또한 철구는 ‘아프리카TV 대통령’으로 불릴 만큼 높은 인지도를 가졌기에 어린이,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모방을 향한 우려심도 커지고 있다.
많은 이들이 궁금해 하는 점은 군인 신분에서 ‘해외 출국이 가능하냐’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에 따르면 ‘군인은 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라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군 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는다면 군인 신분이라도 여권 발급 및 해외 출국이 가능하다. 다만 불법 도박을 할 경우 휴가 제한, 근신, 영창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군 관련 전문가는 더셀럽과 전화통화에서 “군인 신분이라도 해외 출국이 가능하다. 출국 전, 군 당국에 여행지와 여행 계획을 작성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으면 된다”이라며 “승인을 받지 않고 출국을 하는 건 가능하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철구의 원정 도박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쟁점은 그가 받을 처벌 수위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상습 도박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우리나라는 한국인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한국형법을 적용한다는 원칙, ‘속인주의(屬人主義)’를 채택하고 있어 외국에서 도박을 했을 경우에도 형법 규정의 적용을 받아 처벌된다.
군 전문가는 “군행 징계 시행규칙을 보면 병사 징계 기준이 나와 있다. 하지만 군 형법에 따로 도박에 대한 규정은 없다. 불법 도박일 경우, 일반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철구의 경우 군법 위반의 가능성을 몇 가지 봐야한다. 그가 불법 도박을 한 건지, 해외에 갔다가 일반인들도 출입 가능한 카지노를 간 건지, 도박 금액은 얼마인지 등을 봐야한다”라며 “철구의 불법 도박이 확인된다면 헌병수사를 받을 거고 징계위원회로 넘겨질 것이다. 위원회는 휴가 제한, 근신, 영창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철구 측은 이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육군은 철구가 휴가 중이라 복귀하는 대로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도박 논란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철구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아프리카TV,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