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승원, 항소심서 '윤창호법' 적용→1년 6개월 실형 유지 [종합]
- 입력 2019. 08.09. 14:49:05
- [더셀럽 이원선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된 뮤지컬 배우 손승원에게 '윤창호법'에 따른 위험운전치상죄 혐의가 인정됐다. 하지만 손승원이 앞서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을 감안해 실형 1년 6개월이라는 1심 판결은 유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손승원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됐다.
앞서 손승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기소됐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법리적 이유로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를 인정하며 위험운전치상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위험운전치상죄가 법리상 도주치상죄에 흡수되는 관계라는 이유였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에 반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음주운전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중인데도 불구하고 12월에 또 한 번 사고를 냈다"며 "수사 초기에 다른 사람이 대신 운전을 했다고 허위 진술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심 재판부에서 무죄로 판결했던 위험운전치상죄를 유죄로 본다고 판단했다.
특가법상 음주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거기에 도주까지 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유기징역의 상한이 없어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는 점은 처벌이 강화된 윤창호법의 취지이기도 하다.
손승원은 항소심서 1심과 다르게 '윤창호법'이 적용된 위험운전치상죄 유죄 판결을 피해갈 순 없었으나 자신에게 주어진 형량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추가로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볼 때 전체적으로 양형은 같다"라고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로 손승원이 사실상 군면제를 받을 가능성도 커졌다. 손승원이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아들일 경우 그는 병역법 시행령 제 136조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받은 사람'에 해당돼 '5급 전시근로역' 대상자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5급 전시근로역은 평시에는 병역을 하지 않고 전시에만 군에 편성되므로 현역 입대와 예비군이 면제된다. 여전히 손승원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그의 선택은 대법원까지 가는 상고일지 실형을 받아들이는 것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무면허 음주 상태로 아버지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원선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