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할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죽을 때까지 반성할 것"
입력 2019. 08.09. 15:17:26
[더셀럽 이원선 기자] 필로폰 구매 및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로버트 할리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판사 이승원)에서 마약 투약(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로버트 할리의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으나 초범이고 자백과 반성을 하고 있다"며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0만원을 구형했다.

로버트 할리 측 변호인은 "해당 범행으로 인해 미국에서 비자취소결정을 받아 위독한 어머니를 만나지도 못하고, 임종도 지킬 수 없게 됐다"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달라"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로버트 할리는 최후진술에서 "모두에 사과드리고 싶고, 죽을 때까지 반성하며 살겠다"라고 말하며 눈물을 보였다.

로버트 할리는 지난 3월 중순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구매한 필로폰을 외국인 지인 A(20)와 함께 투약하고, 이후 홀로 한 차례 더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4월 로버트 할리가 마약 판매책의 계좌에 70만원을 송금한 사실을 포착하고, 서울시 강서구의 한 주차장에서 긴급 체포했다.

[이원선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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