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키디비 성적 모욕' 블랙넛, 항소심도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 입력 2019. 08.12. 16:41:56
- [더셀럽 이원선 기자] 래퍼 키디비(본명 김보미)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블랫넛(본명 김대웅)에 대해 항소심 결과가 나왔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김병수 부장판사)는 블랫넛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연행위나 음반 내용 등 맥락을 보면 피해자를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비하하거나 반복해서 '김치녀'라고 조롱하고 직접적인 욕설의 대상으로 삼았다"며 "피고인은 이것이 모욕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한 표현이 다른 문화예술 행위와 달리 힙합이라는 장르에서만 정당하다고 볼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공소 사실 모두 모욕에 해당하고 정당행위로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선고 직후 블랙넛은 대법원 항소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답한 뒤 사라졌다.
블랙넛은 2017년 4월 발표한 'Too Real'이라는 곡에서 키디비(본명 김보미)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또 2016년 2월부터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공연 도중 키디비를 언급하며 성적 모욕감을 준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블랙넛)과 피해자(키디비)의 관계나 공연 도중 (모욕)행위가 이뤄진 일련의 과정, 문제의 가사를 쓰게 된 맥락 등을 보면 피해자를 일방적인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비하했다"라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블랙넛 측은 "힙합이라는 장르적 특성상 '디스(Disrepect)'는 모욕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행위이며, 솔직한 표현의 방식"이라고 항소심을 신청했다.
블랙넛은 항소심에서 역시 1심과 동일하게 징역형을 받은 가운데 대법원 항소 여부를 신청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원선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티브이데일리 제공]